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회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의 경우 첫번째로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모두가 과세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분할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단, 재산세가 적을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준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9억원 이상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1가구 2주택자 기준 두 주택 공시지가의 합이 6억 이상이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도 오르는데, 최근 급등한 집값 때문에 공시지가도 높은 폭으로 상승하여 많은 분들이 새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었거나,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도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확실히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재산, 소득 부분에 각각 점수를 산정하여 점수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 부분의 주택부분 점수 산정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기준을 따질때도 신청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봅니다.
이렇게 공시지가는 우리의 생활에 넓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갱신되는데요. 미리미리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발생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의견반영 및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낮긴하지만 상승한 공시지가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의견제출 혹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감정을 기대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아파트실거래가조회(https://www.ifsb.co.kr/)